외교·안보·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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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요
통일 교육의 목표를 평화적 통일로 명확히 하고, 교육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요
찬반 미정
소프트웨어 기반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새로 만들고 신속한 개발과 전력화를 추진해요
평화경제특구 개발과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인권 보장과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해요
반대 우세
무기체계 도입 절차를 통합해 개발 기간을 줄이고 국방기술품질원 역량을 강화해요
평화통일 자문회의 부의장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늘려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사전 신고제를 도입해요
국제 분쟁 중인 나라에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넘겨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롭게 이용하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국민의 표현 자유를 넓히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 조항을 없애요
전쟁과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로운 소통 방법을 교육하도록 지원해요
같은 발사장에서 같은 우주로켓을 반복 발사할 때 허가 절차를 줄여줘요
국가안보를 위한 무기체계 시험 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국방 목적의 무기 개발 시험 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요
해외 동포가 사는 나라에서 한반도 평화 활동에 나설 근거를 마련해요
무기에 쓰는 반도체를 국내에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우선 구매해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무기 시험을 위해 바다를 쓸 때 국방부 장관이 더 빨리 허가해요
국내 기술 수출 시 권리 침해를 막고, 국방 관련 기술 유출을 엄격히 막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