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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화교육 지원 법안 | 피폴
국민 평화교육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평화교육 지원법안
전쟁과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평화로운 소통 방법을 교육하도록 지원해요
국민
평화교육
지원금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7-0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쟁 경험 세대가 줄고 긴장감이 약화되면서 전쟁의 위험성에 둔감해지는 만큼, 평화교육을 통해 갈등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전쟁 등 폭력의 본질과 참상을 알리고 평화로운 소통 방법을 가르치는 평화교육의 정의를 규정해요. 교육부 장관이 평화교육 계획을 세우고, 매년 9월 넷째 주를 평화교육 주간으로 지정하며, 평화교육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평화교육을 통해 전쟁과 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평화적인 갈등 해결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학교와 교육기관은 평화교육 연구·개발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 내용이 편향되거나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 있고,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예산 낭비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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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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