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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시민 의견을 모을 법안을 준비해둘게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요
반대 우세
선관위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를 무효로 하게 해요
찬성 우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해요
반대 우세
노란봉투법에서 확대 보장했던 원청회사의 책임범위와 노동조합의 파업사유를 제한해요
찬성 우세
커뮤니티에 악의적 조롱·혐오 글을 고의로 반복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찬성 우세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반대 우세
최근 여야 간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차례로 통과시키면서, 올해 10월 검찰청이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될 예정인데요. 다만 위의 두 법안은 조직을 규정하는 법안이다보니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시 정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난 9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논란이 된 건데요. 해당 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았을 때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직접 추가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추가수사를 요청할 권한만 주겠다는 거에요. 여기에 관해서는 여야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꽤나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찬성측에서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해야 당초 검찰개혁의 목표였던 실질적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애초에 검사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이 검찰개혁의 시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위나 폐단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검사가 추가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추가수사를 할지 어떻게 담보하냐는 거죠. 피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