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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 법안 | 피폴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비무장지대
평화이용
재정지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8-2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비무장지대가 평화롭게 활용되도록 남북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고, 현재 미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해요.
주요 내용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평화 이용 지구를 지정하여 조성 및 개발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비무장지대 출입과 물품 반입·반출이 통일부 장관의 허가로 가능해지고, 평화 이용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군사적 긴장 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환경 훼손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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