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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보전·평화이용 지원 법안 | 피폴
비무장지대 보전·평화이용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롭게 이용하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비무장지대
평화이용
계획수립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8-2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가 생태계의 보고이자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비무장지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주요 내용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비무장지대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기획단, 전문 재단을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비무장지대의 생태 및 문화적 가치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또한, 국민이 비무장지대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평화적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환경 훼손 및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사업 중단 가능성 등 예산 낭비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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