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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지역 군수품 대여동의 법안 | 피폴
국제 분쟁지역 군수품 대여동의 법안
소관위접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분쟁 중인 나라에 군수품을 빌려주거나 넘겨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요
군수품
국회동의
대여관리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0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쟁 중인 국가에 군수품을 지원하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국회가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국제 분쟁이 발생한 국가 등에게 전비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관련 조항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수품 대여 및 양도 시 국회의 심사를 거치게 되어, 국제적 분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국가 안보에 필요한 군수품 지원 결정이 늦어져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지거나,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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