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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 지정 법안 | 피폴
평화경제특구 지원기관 지정 법안
소관위접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요
평화경제
지원기관
지정법안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2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평화경제특별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위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남북 교류협력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특구 지정과 조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과 조성 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새로운 지원기관 지정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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