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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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사기죄 처벌 기준을 높여요
찬성 우세
보이스피싱 외 다양한 신종 전기통신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 확산을 방지해요
찬반 미정
불법 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에 이용된 계좌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을 정지해요
찬반 미정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구제받도록 제도를 바꿔요
찬반 미정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번호변작기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고 차단 시스템을 만들어요
찬반 미정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와 겸업 금지 규제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해요
찬반 미정
물품 거래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요
60대 이상 어르신이 금융 상품을 거래할 때 대리인을 지정하고 사기가 의심되면 거래를 늦춰요
직업정보 플랫폼이 취업 사기 광고를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해요
물품 판매나 연애를 가장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잡아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무겁게 처벌해요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재범을 막고 국민 재산을 보호해요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법적으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국민의 올바른 금융 지식과 투자 습관을 위해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로맨스 스캠 같은 신종 사기 피해 발생 시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바로 요청할 수 있게 해요
불법리딩방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확대해요
딥보이스, 가상자산 등 신종 사기 범죄수익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게 해요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 사기로 여러 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나서서 막고 사기범을 강력히 처벌해요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 행위도 판매·배포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전세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시 '단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