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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명의 금융거래 투명성 강화 법안 | 피폴
단체 명의 금융거래 투명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단체 명의 통장 개설 시 '단체'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요
금융사기
단체계좌
투명성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4-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과 비슷한 단체명으로 통장을 만들어 전세사기 같은 범죄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해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법인이나 법인 아닌 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때, 개인 계좌와 구별되도록 명칭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금융거래 상대방이 개인과 단체를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단체 명의를 이용한 사기성 거래를 예방하고 금융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단체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모든 법인 및 단체에 일괄 적용 시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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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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