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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 피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요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와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학생 성폭력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요. 다만,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조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별도 조사가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줄 수 있고, 학생 개인 정보 보호나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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