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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동물 긴급 보호 법안 | 피폴
방치동물 긴급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에서 방치된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게 해요
반려동물
동물보호
긴급구조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6-2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 대책을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보호자가 없어져도 반려동물이 방치되지 않고 지자체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동물 안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긴급 보호 동물이 늘어나면 지자체의 보호 시설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동물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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