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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심의 재심 요구 법안 | 피폴
학교폭력 심의 재심 요구 법안
소관위심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 오류가 있다면 교육감이 재심을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요구
정을호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3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오류나 2차 가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학생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억울한 사례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재심의 요구가 늘어나면 심의 절차가 길어져 피해·가해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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