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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교사 자격 취득 금지 법안 | 피폴
학교폭력 가해자 교사 자격 취득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으로 퇴학당하거나 처벌받은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게 해요
학교폭력
교사자격
취득제한
김대식
국민의힘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1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가 되는 것을 막아 교사의 도덕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하고, 교육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없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단 진출을 막아 교육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교사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학교폭력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자격 박탈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재범 방지 교육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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