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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서비스 종사자 보호 강화 법안 | 피폴
배달 서비스 종사자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종사자의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적정 배달료를 정해 안전을 높여요
배달기사
개인정보
안전확보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2-0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 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명의 도용 등 범죄 위험이 커지고, 종사자들은 낮은 배달료로 위험한 환경에 놓여 본인 확인과 적정 배달료 도입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배달 사업자가 종사자의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적정 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배달료를 심의·의결하고 공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배달 종사자의 명의 도용을 막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적정한 배달료를 보장받아 과속 등 위험한 운행을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생체정보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적정 배달료 기준에 대한 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이견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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