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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교폭력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 피폴
장애학생 학교폭력 의견청취 의무화 법안
본회의의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학교폭력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요
장애학생
학교폭력
의무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장애학생은 말이나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폭력 심의에서 자신의 뜻이나 피해 상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요청이 있을 때 전문가 의견이 심의에 반영되어 보호와 조치 판단에 참고돼요.
우려 사항
전문가 섭외가 늦어지면 심의가 지연될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참여 가능한 전문가 수가 부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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