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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보행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허용 법안 | 피폴
일시적 보행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으로 걷기 힘든 사람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해요
보행약자
주차편의
이동지원
김기웅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은 등록된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어, 사고 등으로 다친 사람은 이용이 어려워 해외 사례를 참고해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사고나 질병으로 잠시 걷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기간을 정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일시적인 보행 장애인도 주차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어, 병원 방문 등 이동 시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제한된 장애인 주차 공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발급 심사가 허술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 우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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