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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아동 임시주거시설 확대 법안 | 피폴
재난 시 아동 임시주거시설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집 잃은 아동도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해요
아동
재난구호
시설확대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2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재난 발생 시 임산부, 노인 등 구호약자만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데, 아동도 이에 포함해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재난으로 주거가 어려워진 아동도 구호약자에 포함해서, 필요할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난으로 집을 잃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이 확대되어 보호받을 수 있고, 신속한 구호 조치가 가능해져요.
우려 사항
병원 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활용할 경우, 병원의 본래 기능에 지장이 생기거나 의료 자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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