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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방지 법안 | 피폴
불법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으로 실물 확인 없이 반려동물을 파는 행위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막아요
반려동물
온라인판매
불법규정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1-0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온라인에서 반려동물을 실물 확인 없이 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막고 유기 동물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반려동물을 팔려는 온라인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서,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가 이런 게시물을 빠르게 삭제하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나 온라인 게시판 관리자가 불법 반려동물 판매 정보를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동물을 물건처럼 다루는 인식을 줄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온라인 판매 제한이 과도할 경우 합법적으로 동물을 분양하려는 사람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불법 판매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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