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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간 유통 금지 법안 | 피폴
반려동물 중간 유통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동물이 학대받지 않도록 중간 유통을 금지해요
반려동물
유통개선
판매금지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2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공장식으로 대량 생산된 반려동물이 상품처럼 취급되고, 이 과정에서 학대가 반복돼 유통 구조를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주요 내용
반려동물 경매나 알선, 중개 등 중간 유통을 금지하고, 반려동물 판매 시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해지고, 동물 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반려동물 판매업자나 번식업자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음성적인 불법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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