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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대책 강화 법안 | 피폴
학교폭력 예방대책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대책을 3년마다 세우고 장애학생 심의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요
학생
학교폭력
의무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학교폭력이 뚜렷하게 줄지 않고 유형도 다양해졌고, 장애학생이 심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주요 내용
교육부가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가 아닌 3년마다 세우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운영하며, 장애학생 요청 시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게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학교와 교육당국은 예방 계획을 더 자주 손보고, 장애학생과 보호자는 사건 심의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념일 운영이 형식에 그치거나,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가 늘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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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표결일
2026-05-07
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