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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 법안 | 피폴
반려동물 영업 허가갱신제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업 등 4가지 업종의 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판매 방식을 명확히 해요
반려동물
영업허가
허가갱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영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사기 분양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요.
주요 내용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4가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 허가를 5년마다 심사해 갱신하도록 하고, 동물을 팔 때는 소비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들의 시설, 인력, 운영 수준이 주기적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인 동물 복지 수준이 높아지고, 사기 분양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허가 갱신 과정이 복잡하거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영세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동물을 폐기하는 기록 관리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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