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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법안 | 피폴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사업 조합을 세울 때 필요한 토지 소유자 동의 비율을 낮춰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엄태영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2-02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이 재건축보다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업 진행이 더뎌진다는 문제가 있어 비율을 낮추려고 해요.
주요 내용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을 기존 4분의 3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낮추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이 더 쉬워지고 빨라져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도 맞춰져요.
우려 사항
동의율이 너무 낮아지면 소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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