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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유지·관리 강화 법안 | 피폴
편의시설 유지·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4월 10일부터 1주일을 편의시설 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점검을 강화해요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강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편의증진의 날 취지가 잘 반영되지 않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이 기간 동안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인식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매년 4월 10일 편의증진의 날부터 일주일을 '편의시설 유지·관리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편의시설의 점검 및 정비 활동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민들이 편의시설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되고, 시설 점검과 정비가 활발해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시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유지·관리 주간 지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인식 개선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지자체 및 관리 주체의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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