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경매장 동물 거래 막고, 판매 기준 높이는 법안 | 피폴
경매장 동물 거래 막고, 판매 기준 높이는 법안
소관위심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매를 통한 반려동물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 외 판매 월령을 6개월로 높여요
반려동물
동물보호
거래제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적인 대량 번식과 경매장 거래로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해져, 동물 복지를 높이고 건강한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안을 제안해요.
주요 내용
경매 방식의 동물 거래와 투기 목적의 거래를 금지하고, 생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판매는 동물의 월령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도록 기준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경매장을 통한 불법 번식장의 판로가 차단되고, 어린 동물이 학대받는 환경에서 대량 생산되는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경매업자나 일부 판매업자의 반발이 예상되고, 음성적인 불법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며, 법안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관련 토픽
#
집사야 왔어?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