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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명칭에 소방공무원 포함 법안 | 피폴
국립묘지 명칭에 소방공무원 포함 법안
소관위접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공상 군인과 경찰을 뜻하는 명칭에 소방공무원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해요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명칭변경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0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순직·공상 군인과 경찰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지만, 이름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소방공무원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바꿔요.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 ‘공상군경’은 ‘공상군경소방’으로, ‘순직군경’은 ‘순직군경소방’으로 변경하고, 국립묘지법에도 이 명칭을 적용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립묘지에 안장된 소방공무원 관련 명칭이 더욱 명확해지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조정되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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