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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 및 의료체계 개선 법안 | 피폴
응급실 뺑뺑이 방지 및 의료체계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이 미리 수용 불가 상황을 알리고, 응급의료진 보호를 강화해요
응급환자
응급실
의료체계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27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0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응급실 진료 인력 부족과 전화 확인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고, 단절된 이송·전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 미리 알려야 하고, 실시간으로 병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요.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 조치와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당직 의무와 최종치료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구급대원이 일일이 병원에 전화하는 수고를 덜고 환자를 더 빠르게 이송할 수 있어요. 응급의료진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응급실 과밀화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될 소지가 있어요. 또한, 병원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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