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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 법안 | 피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임산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2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 중간 시기 임산부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임신 시기에 상관없이 모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임신 12주 초과 32주 미만의 임산부도 단축 근무를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사업주는 더 많은 임산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에 대비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업무 분담과 인력 운용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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