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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 저작권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 피폴
안무 저작권 명확히 하는 저작권법
소관위심사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K-POP 안무 등 춤을 저작물로 명시해 무단 사용을 막고 안무가를 보호해요
안무가
저작권
권리보호
진종오
무소속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9-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안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뮤지컬, 방송 등에서 안무가 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표절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기존 저작물 정의에 춤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안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분명히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K-POP 안무가 등 창작자의 권리가 강화되어 무단 도용이나 표절 문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안무 창작자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안무의 창작성 인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저작권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복잡한 저작권 등록 절차로 인해 영세 안무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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