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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 | 피폴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52시간 근무제의 특별 연장근로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고 탄력근무제 적용을 늘려요
근로자
근무시간
유연근무
추경호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7-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의 주 단위 특별 연장근로와 짧은 탄력근무제 단위가 일부 산업 현장의 업무 특성과 맞지 않아 개선하고, 인력난과 집중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해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특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근무제와 선택근무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요. 또한,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도 자세히 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바이오·제약, IT·SW 등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은 업종에서 근로시간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연장근로가 늘어나면서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고, 과로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도입 요건 완화로 남용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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