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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 위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 피폴
주 4일 근무 위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 40시간인 근무시간을 36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해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하기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5-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선진국에서 주 4일 근무제가 생산성 향상과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에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현재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주 4일 근무의 기반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들의 과로를 줄여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저출생 및 저성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임금 감소로 이어져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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