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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법안 | 피폴
모든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법으로 보호받게 해요
노동자
직장괴롭힘
보호강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3-2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해, 모든 노동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로 보고, 직접 계약하지 않았어도 작업 지시나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간접 고용된 노동자도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 차별받지 않게 돼요.
우려 사항
사용자 범위가 모호해져 분쟁이 늘거나, 플랫폼 사업자나 특수고용 사용자의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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