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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 피폴
5·18유공자 고독사 예방 법안
본회의불부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홀로 지내는 5·18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근거를 마련해요
유공자
고독사
자료요청
강명구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2-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1인가구와 고령화가 늘며 5·18유공자가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숨지는 문제가 커졌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5·18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혼자 사는 5·18유공자가 위험 상황을 더 빨리 확인받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지원 체계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료 요청 범위가 넓어지면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중요해지고, 실제 돌봄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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