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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재개발 용적률 확대 법안 | 피폴
반지하주택 재개발 용적률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사업 용적률을 크게 높여 정비를 촉진해요
반지하
재개발
용적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재개발사업 활성화가 필요해 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요.
주요 내용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을 재개발할 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지하층 면적 합계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여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반지하주택 밀집 지역의 재개발이 빨라지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의 주거 환경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용적률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주거 환경의 쾌적성이 떨어지거나 주변 지역과의 조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개발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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