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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공적보험 도입 법안 | 피폴
반려동물 진료비 공적보험 도입 법안
소관위심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공적 진료보험 도입을 위한 심의회를 만들어요
반려동물
진료비
공적보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유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재 민간 보험은 가입률이 저조해 공적 보험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만들어서 공적보험의 대상, 보상 질병, 진료비 범위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공적보험 도입 시 보험 재정 확보 방안, 특정 질병 위주 보상 가능성, 그리고 민간 보험 시장 위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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