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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 법안 | 피폴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선택 법안
소관위접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해요
투자자
금융세금
납부선택
차규근
조국혁신당
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10-30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의 원천징수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어, 투자자들이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 신고와 납부 의무를 삭제하고, 투자자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금을 미리 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리 떼이는 대신 직접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 복리 투자가 가능해지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세금 징수 편의성이 줄어들 수 있고, 투자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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