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있는 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율을 낮춰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의 가산세율을 높여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동물 병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혈액 공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혜택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어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조세 회피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율 하향 조정으로 일부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수시 부과 제도가 남용될 경우 사업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