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노동자 권리보장 및 손해배상 제한 법안 | 피폴
노동자 권리보장 및 손해배상 제한 법안
재의부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요
노동자
노동권
책임제한
의원
대통령
대표발의
발의일
2024-08-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넓혀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장하며,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근로자에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넓히고,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며, 손해배상 시 개개인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한 결과 법안이 최종 부결됐어요. 이 법안은 이제 폐기돼요.
기대 효과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사안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쟁의행위 대상 확대가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제한으로 기업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의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08-05
결과
원안가결
재적
179명
찬성
177
기권
0
반대
2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6
기0
반0
국민의힘
찬0
기0
반0
조국혁신당
찬11
기0
반0
무소속
찬5
기0
반0
개혁신당
찬0
기0
반2
진보당
찬3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1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