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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 근무 도입 근로기준법 | 피폴
주 4.5일 근무 도입 근로기준법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기회를 늘리도록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주 4.5일제를 도입해요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도입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부 선진국은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 나누기와 여가 문화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요 내용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을 정비해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려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단축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생산성 저하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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