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국방부 군 복무기간 임의 단축 금지 법안 | 피폴
국방부 군 복무기간 임의 단축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마음대로 군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없애요
현역병
복무기간
법률유보
강선영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5-15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필요 시 복무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국민의 핵심 의무인 군 복무기간을 행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이 자의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복무기간 조정은 예외적인 '연장'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병역법 제18조와 제19조를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 개정 이후 입대하는 현역병부터는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의 복무기간이 법으로 확정되어, 정부 재량에 따른 갑작스러운 복무기간 변경 없이 본인의 전역 시점을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지원율 급감이나 안보 상황 변화 같은 유동적인 현실에서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줄일 수단이 사라지면, 정부가 병력 수급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번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 부담도 우려돼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