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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민간통제선 범위 조정 법안 | 피폴
군사시설 민간통제선 범위 조정 법안
소관위접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민간통제선(민통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요
주민
민통선
범위조정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지나치게 넓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에 큰 제약을 주고 있어요.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다시 설정하고 조정해요. 이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 넓은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생활권을 보장받게 되며, 지역의 관광 자원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돼요. 군사 작전 환경도 효율적으로 조성돼요.
우려 사항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축소가 자칫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군사 작전의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북한과의 접경지역 관리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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