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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대응 전담부처 신설 법안 | 피폴
인구문제 대응 전담부처 신설 법안
소관위접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부를 신설하여 정책을 총괄해요
정부조직
인구정책
부처신설
의원
엄태영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는데,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조정·평가를 담당하는 새로운 인구부를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인구 문제 전담 부처가 생겨 여러 부처에 흩어졌던 인구 정책들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부처 신설로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기존 부처와의 업무 중복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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