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9년이 지나면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커졌고,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현행 헌법의 허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됐어요.
주요 내용
다음 네 부분에서 개헌을 추진해요. 1) '대한민국헌법'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표기해요. 2)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의 이념 계승을 명시해요. 3)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해요. 4) 국가의 의무에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명시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결정했어요. 곧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