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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쓰레기 처리의무 강화 법안 | 피폴
지자체별 쓰레기 처리의무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해요
지자체
생활쓰레기
의무화
이종배
국민의힘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4-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고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 원정처리가 늘어 쓰레기 대란과 지역 갈등이 우려돼요.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내 또는 광역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해요. 지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다른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각 지자체는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만들 수 있어요. 쓰레기 원정 처리로 인한 지역 간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충분한 시설 없이 외부 반출만 제한하면 특정 지역에 폐기물 문제가 집중될 수 있어요. 시설 건립이 지연되면 처리 대란이 발생할 위험도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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