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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 | 피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강화 법안
접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을 방해했던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교원
교권보호
자격제한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과거에 교육활동을 침해했거나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었고, 이는 위원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명확히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교권보호위원회는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고,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걱정 없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우려 사항
결격사유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위원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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