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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 피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제한 법안
접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괴롭힘으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유치원 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해요
유치원
교사보호
자격제한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9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악성 민원 등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면서 교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이런 행위를 한 학부모도 유치원 운영위원이 될 수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해요. 만약 위원 중 이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동으로 자격이 사라지게 돼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유치원 교사들은 악의적인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으며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되어 유치원 전체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교육활동 침해'의 기준이 모호하여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학부모의 유치원 운영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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