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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기구 탑승 거부 금지 법안 | 피폴
교통약자 이동기구 탑승 거부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가 휠체어 등 이동기구를 가지고 대중교통에 탈 때 거부할 수 없게 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거부금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8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상버스에서 휠체어나 유모차를 탄 교통약자의 탑승을 거부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이동에 불편을 겪었어요.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하려 해요.
주요 내용
휠체어, 유모차 등 이동기구를 사용하거나 휴대한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탈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탑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밝혀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교통약자들이 휠체어 등 이동기구를 가지고 대중교통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생활 편의가 크게 나아질 거예요.
우려 사항
이동기구 탑승으로 운행 시간이 지연되거나 다른 승객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운수 종사자들의 추가 교육이나 장비 유지보수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법안 토론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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