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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특수학급 인원 기준 완화 법안 | 피폴
장애학생 특수학급 인원 기준 완화 법안
소관위접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학생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학급별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요
장애학생
특수교육
기준완화
조지연
국민의힘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초·중 6명, 고등 7명으로 정해진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으로는 장애학생에게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급은 교사 1인당 학생 4명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명으로 현재보다 학생 수를 줄여서 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 교사의 더 세심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개별 학생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교육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특수교사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필요한 만큼의 교사를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한, 학급 수 증가에 따른 공간 확보 문제와 기존 일반 학급과의 균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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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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