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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 및 연차 사용 확대 법안 | 피폴
근로시간 유연화 및 연차 사용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선택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게 해요
근로자
근로시간
유연화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4시간 근무 시 반드시 휴게시간을 가져야 해서 바로 퇴근하기 어려웠고, 연차도 시간 단위로 쓸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을 가지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고,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4시간 근무자는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되고, 육아나 자기계발 등 개인 일정에 맞춰 연차를 시간 단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근로시간 유연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장 근무로 이어지거나, 회사에서 휴게시간 미사용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또한, 시간 단위 연차 관리의 복잡성으로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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