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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수수료 상한 규정 법안 | 피폴
화물운송 수수료 상한 규정 법안
소관위접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운송주선 수수료를 15%로 제한해 과도한 수수료를 막아요
화물차주
운송수수료
상한제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화물운송 중개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이 없어 일부 업체가 최대 4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화물차주의 소득을 낮추고, 과속 등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화물운송 중개 수수료가 운송계약 금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막아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과도한 운송 중개 수수료가 사라져 화물차주의 실질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 보전을 위한 무리한 운행이 줄어들어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이 더 확보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운송 중개 사업자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시장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거나, 음성적인 수수료 거래가 생겨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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