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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의원 선거구 조정 법안 | 피폴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의원 선거구 조정 법안
소관위심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전남 행정 통합 시 시·도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여요
시도의원
선거구획정
정수조정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6-03-16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이 논의되면서 시·도의회 통합도 추진 중이에요. 하지만 기존 광주와 전남 시·도의원 1인당 인구수에 큰 차이가 있어, 통합 후 선거구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여 '통합특별시'가 될 경우, 시·도의원 지역구에서 2명의 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해요. 특히 광주·전남 통합 시에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정수를 조정하여 인구편차를 줄이도록 특례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이루어질 때 시·도의원 선거구의 인구 불균형을 줄일 수 있게 돼요. 통합 후에도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다음 지방선거가 혼란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대비해요.
우려 사항
특정 지역의 의원 정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선거구 조정이 복잡하여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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